코로나19 긴급공지
2022-02-07
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 1-2판 개정·배포
1. 관련 : 중앙방역대책본부-3881('22.2.3.)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1-2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제목 : 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 (1-2판)
○ 개정 내용 : 선별진료소 PCR검사 절차 추가,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추가
○ 배포·시행 : '22.1.28.(금)
붙임 1.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_최종 1부
2. 유전자검사(PCR) 우선순위 대상 1부
3.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