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2022-02-07
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 1-2판 개정·배포

1. 관련 : 중앙방역대책본부-3881('22.2.3.)

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1-2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제목 : ​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 (1-2판)

개정 내용 : 선별진료소 PCR검사 절차 추가,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추가

배포·시행 : '22.1.28.(금)


붙임  1.「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시행 지침(지자체용)」_최종 1부

         2. 유전자검사(PCR) 우선순위 대상 1부

         3.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안내문 1부.  끝.